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부분이 바로 양도세 일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이 진행되면서 8월 4일 처리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어느정도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기에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맞지만 이왕이면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