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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17대책에서 취득세 상승에 4개월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금일이 11월 12월에 있거나 나아가서는 내년 잔금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세금에 시행일에 너무 말이 많아지자 국민에게 확실한 지표를 주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처리한 사람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남음 금액을 내년에 내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710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는 갭투자를 완전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정부의 뒷 바침 없는 무분별한 정책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정책은 국민청원도 많았고, 여야 당간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 인상 비율에 디테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세율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오른 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실텐데요. 둘다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니므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취득세의 부담은 없겠습니다. 나중에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를 하게된다면 그때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입주권은 등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주택이 멸실 되고 난 자리, 토지가 남아있습니다.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은 해당 토지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내용이 없기에 토지 취득세율로 적용되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겠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보유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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