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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년째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구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 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 외에도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올해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연도에 내야 할 액수가 증가를 했으며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해진 부분을 내고 왔습니다.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공제는 6억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알고 준비하셔서 예상치못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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